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위원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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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고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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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1-04 시행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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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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