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연구수련·인턴과정 운영 규정 제10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연구수련생(이하 "수련생"이라 한다) 및 인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련생이 수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부장은 연구수련의 중지 또는 파손된 기재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1. 무단결석 2일 이상인 때2. 수련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기자재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였을 때4. 기타 본부 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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