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연구수련·인턴과정 운영 규정 제11조 (수료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연구수련생(이하 "수련생"이라 한다) 및 인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질병관리본부장은 소정의 수련기간을 마친 수련생에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수료증
[별지 제6호 서식] 제 호 수 료 증 소 속 성 명 위 사람은 20 . . 부터 20 . . 까지 ○ ○ 분야 연구수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210㎜×297㎜ (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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