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연구수련·인턴과정 운영 규정 제3조 (수련대상 및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08-03-14예규소관 · 질병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연구수련생(이하 "수련생"이라 한다) 및 인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련대상자는 수련신청시 대학 및 대학원의 관련학과에 재학 또는졸업예정자이어야 하며, 연구기관 또는 실무기관에서 수련과정과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계획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격은 아래와 같다.1. 연구수련과정은 대학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소속대학의 장 또는 기관장이 추천한 자2. 인턴과정은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예정자로 총·학장 또는 대학원장이 추천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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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본부 연구수련·인턴과정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14 시행된 질병관리본부 연구수련·인턴과정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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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