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연구수련·인턴과정 운영 규정 제7조 (수련생의 지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연구수련생(이하 "수련생"이라 한다) 및 인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련생의 지도에 대하여 해당 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수련신청자에 대한 수련여부 결정2. 수련생에 관한 수련지도 계획 수립 및 실행의 감독3. 연구지도관의 선정4. 기타 연구수련 지도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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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본부 연구수련·인턴과정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14 시행된 질병관리본부 연구수련·인턴과정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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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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