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연구수련·인턴과정 운영 규정 제8조 (연구지도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연구수련생(이하 "수련생"이라 한다) 및 인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지도관은 수련지도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수련이 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수련종료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구수련생종합평가보고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해당 팀장(연수평가위원)의 연수소감을 연구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질병관리본부 소속 각 팀장은 팀 소속 직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연구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연구수련생 종합평가 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연구수련생 종합평가 보고서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소 속 : 수련분야 : □연구수련과정 □인턴과정 수련기간 : 연수내용 연수평가 평가점수(채점배분:100점) 총 점 : 점 가. 성실성(25점) : 점 나. 전문성(25점) : 점 다. 사회성(25점) : 점 라. 출석율(25점) : 점…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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