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연구수련·인턴과정 운영 규정 제8조 (연구지도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08-03-14예규소관 · 질병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연구수련생(이하 "수련생"이라 한다) 및 인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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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연구지도관은 수련지도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수련이 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수련종료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구수련생종합평가보고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해당 팀장(연수평가위원)의 연수소감을 연구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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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지도관은 수련지도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수련이 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수련종료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구수련생종합평가보고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해당 팀장(연수평가위원)의 연수소감을 연구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질병관리본부 소속 각 팀장은 팀 소속 직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연구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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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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