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연구수련·인턴과정 운영 규정 제9조 (연구수련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08-03-14예규소관 · 질병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연구수련생(이하 "수련생"이라 한다) 및 인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수련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연구수련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지시에 의한 연구조사, 출장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직원과 동등한 수준의 실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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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본부 연구수련·인턴과정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14 시행된 질병관리본부 연구수련·인턴과정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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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