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연구수련·인턴과정 운영 규정 제5조 (연구수련 인원 및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08-03-14예규소관 · 질병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연구수련생(이하 "수련생"이라 한다) 및 인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수련인원은 해당 부서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팀장이 정하며 수련기간은 1주 이상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수련의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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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본부 연구수련·인턴과정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14 시행된 질병관리본부 연구수련·인턴과정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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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