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연구수련·인턴과정 운영 규정 제2조 (수련과정 및 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08-03-14예규소관 · 질병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연구수련생(이하 "수련생"이라 한다) 및 인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련과정은 ‘연구수련과정’과 ‘인턴과정’으로 나누며 수련분야는 아래와 같다.1. 연구수련과정은 의생명과학 및 공중보건 분야의 전문기술 훈련 및 교육을 말한다.2. 인턴과정은 의생명과학 및 보건의료행정 분야의 시스템 연구 및 실습교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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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본부 연구수련·인턴과정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14 시행된 질병관리본부 연구수련·인턴과정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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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