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연구수련·인턴과정 운영 규정 제2조 (수련과정 및 분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연구수련생(이하 "수련생"이라 한다) 및 인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련과정은 ‘연구수련과정’과 ‘인턴과정’으로 나누며 수련분야는 아래와 같다.1. 연구수련과정은 의생명과학 및 공중보건 분야의 전문기술 훈련 및 교육을 말한다.2. 인턴과정은 의생명과학 및 보건의료행정 분야의 시스템 연구 및 실습교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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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본부 연구수련·인턴과정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14 시행된 질병관리본부 연구수련·인턴과정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연구수련·인턴과정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조 · 수련과정 및 분야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수련대상 및 자격제4조 · 지원신청제5조 · 연구수련 인원 및 기간제6조 · 수련생의 복무제7조 · 수련생의 지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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