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연구수련·인턴과정 운영 규정 제4조 (지원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08-03-14예규소관 · 질병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연구수련생(이하 "수련생"이라 한다) 및 인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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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수련과정’과 ‘인턴과정’(이하 모두 ‘연구수련’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련희망일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연구지원팀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질병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연구수련지원서 1부 [별지제1호서식]2. 연구수련추천서 1부 [별지제2호서식]3. 서약서 1부 [별지제3호서식]4. 사진(명함판) 1매 또는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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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수련과정’과 ‘인턴과정’(이하 모두 ‘연구수련’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련희망일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연구지원팀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질병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연구수련지원서 1부 [별지제1호서식]2. 연구수련추천서 1부 [별지제2호서식]3. 서약서 1부 [별지제3호서식]4. 사진(명함판) 1매 또는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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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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