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연구수련·인턴과정 운영 규정 제6조 (수련생의 복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연구수련생(이하 "수련생"이라 한다) 및 인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련생은 해당부서 연구지도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련에 임해야 하며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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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