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제12조 (요금단가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1공포 · 2012-03-2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배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배전이용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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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배전이용요금 단가는 저압(6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요금단가와 고압(600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요금단가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배전이용요금 단가는 저압(6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요금단가와 고압(600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요금단가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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