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제12조 (요금단가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배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배전이용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배전이용요금 단가는 저압(6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요금단가와 고압(600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요금단가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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