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제6조 (원가검증 및 회계자료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배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배전이용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배전이용요금 산정을 위한 원가검증은 매년 결산확정일 이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원가검증을 위해서 한국전력공사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이내에 전기사업회계규칙에 따른 재무제표, 제조원가명세서, 기능별 재무제표 검토보고서 등의 회계자료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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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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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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