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제14조 (저압 요금단가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배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배전이용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저압 기본요금단가는 전력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기본요금분담금액과 전압별 피크기여율에 따라 고압으로부터 배부받은 금액의 합을 저압 계약전력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저압 전력량요금단가는 전항의 기본요금분담금액을 차감한 잔액과 전압별 사용량비율에 따라 고압으로부터 배부받은 금액의 합을 저압 총사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요금단가는 계약전력, 사용량 등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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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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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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