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제3조 (요금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배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배전이용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전이용요금의 체계는 배전사업에 소요된 전압별 원가를 기준으로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②배전이용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2부 요금제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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