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제2조 (요금수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배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배전이용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전이용요금은 배전사업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배전사업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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