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제4조 (요금산정 대상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1공포 · 2012-03-2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배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배전이용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배전이용요금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1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여 산정하되, 요금의 안정성, 물가변동 및 제반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할 수 있다.
배전이용요금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의 발생으로 총괄원가에 현저한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요인만을 반영하여 새로이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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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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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