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제15조 (데이타 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1공포 · 2012-03-2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배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배전이용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압별 피크기여율은 배전이용요금 산정시점 직전 1년간의 월별 동시최대부하중 상위 4개 동시최대부하 발생시의 전압별 부하를 합산한 비율로 한다.
고압 요금적용전력은 배전이용요금 산정시점 직전 1년간의 고압으로 전기를 사용한 고객의 월별 요금적용전력 합계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당해 회계연도 요금적용전력 증감을 고려할 수 있다.
저압 계약전력은 배전이용요금 산정시점 직전 1년간 저압으로 전기를 사용한 고객의 월별 계약전력 합계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당해 회계연도 계약전력 증감을 고려할 수 있다.
전압별 총사용량은 배전이용요금 산정시점 직전 1년간의 전압별 판매량 실적자료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며, 당해 회계연도 판매량의 증감을 고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