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제13조 (고압 요금단가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1공포 · 2012-03-2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배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배전이용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압 기본요금단가는 전력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기본요금분담금액중 전압별 피크기여율에 따라 저압으로 배부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고압 요금적용전력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고압 전력량요금단가는 전항의 기본요금분담금액을 차감한 잔액중 전압별 사용량비율에 따라 저압으로 배부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고압 총사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요금단가는 계약전력, 사용량 등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