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제7조 (적정원가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1공포 · 2012-03-2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배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배전이용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정원가는 배전사업과 관련된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적정법인세비용을 합한 금액에 일부 영업외손익을 가감하고 자산재평가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의 매출원가, 일반관리비에는 부대사업비용 등 배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적정법인세비용은 배전사업과 직접 관계된 세전 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법인세비용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 영업외손익에는 배전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처분손익, 재고자산매각손익, 법인세환급·추납액, 임대료, 대손충당금환입, 재해손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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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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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