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제10조 (요금기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배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배전이용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요금기저는 배전사업과 직접 관계된 당해 회계연도의 기초·기말평균 순가동설비자산액(무형자산 포함, 미상각재평가차액 차감), 일정분의 운전자금 및 자기자금에 의하여 건설중인자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배전사업에 직접 공여치 아니하는 유휴자산 및 타목적의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순가동설비자산액은 총가동설비자산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증여자산, 공사부담금과 같이 배전사업자가 부담치 않는 자본적 수입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기초 순가동설비자산액은 전회계연도의 결산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결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회계연도의 결산서상 가액에 전회계연도의 투자계획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어야 한다.
④기말 순가동설비자산액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서상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예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회계연도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당해 회계연도의 투자계획, 사업계획 및 과거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⑤일정분의 운전자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적정 영업비용에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및 고정자산제각손 등 현금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12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⑥자기자금으로 건설중인자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기초·기말평균 금액으로 하며, 그 산정방법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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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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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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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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