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 제5조 (직권에 의한 법률구조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요청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의 요건에 해당되고 구조의 실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위원회는 직권으로 법률구조기관에 법률구조요청을 할 수 있다. 해당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요청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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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의 요건에 해당되고 구조의 실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위원회는 직권으로 법률구조기관에 법률구조요청을 할 수 있다.
②해당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요청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승소 및 집행가능성2. 구조의 실익 및 타당성3. 법률구조기관의 법률구조요건 등
③해당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요청 전에 미리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미리 법률구조요청의 뜻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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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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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의 요건에 해당되고 구조의 실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위원회는 직권으로 법률구조기관에 법률구조요청을 할 수 있다. 해당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요청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1-23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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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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