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 제4조 (법률구조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요청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가 법률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과정에서 해당 위원회가 피해자를 위하여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위원회규정법률구조요청필요하다고피진정인이확보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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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가 법률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과정에서 해당 위원회가 피해자를 위하여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법 제42조 규정에 의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3.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조치에 대하여 피진정인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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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가 법률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과정에서 해당 위원회가 피해자를 위하여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1-23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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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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