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등의 동반가족의 취업에 관한 예규 제4조 (취업직종)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무원등의 동반가족이 주재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공무원 등의 동반가족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직종에 취업해야 한다.1. 주재국에 충성을 서약해야 하는 직종2. 재외공무원 등의 업무수행 지원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직종3. 주재국 법규에 의하여 취업 금지된 직종4. 기타 재외공무원 등의 가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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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