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등의 동반가족의 취업에 관한 예규 제4조 (취업직종)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무원등의 동반가족이 주재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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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외공무원 등의 동반가족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직종에 취업해야 한다.1. 주재국에 충성을 서약해야 하는 직종2. 재외공무원 등의 업무수행 지원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직종3. 주재국 법규에 의하여 취업 금지된 직종4. 기타 재외공무원 등의 가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직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공무원 등의 동반가족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직종에 취업해야 한다.1. 주재국에 충성을 서약해야 하는 직종2. 재외공무원 등의 업무수행 지원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직종3. 주재국 법규에 의하여 취업 금지된 직종4. 기타 재외공무원 등의 가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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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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