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등의 동반가족의 취업에 관한 예규 제3조 (취업승인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무원등의 동반가족이 주재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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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재외공무원 등의 동반가족은 공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취업할 수 있다. 다만, 공관장의 배우자가 취업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무원 등의 동반가족은 공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취업할 수 있다. 다만, 공관장의 배우자가 취업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관장은 소속 재외공무원 등의 동반가족이 주재국의 허가를 얻어 취업한 경우 취업직종, 취업기간, 보수, 허가일시 등의 취업조건을 명시하여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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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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