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등의 동반가족의 취업에 관한 예규 제3조 (취업승인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무원등의 동반가족이 주재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무원 등의 동반가족은 공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취업할 수 있다. 다만, 공관장의 배우자가 취업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관장은 소속 재외공무원 등의 동반가족이 주재국의 허가를 얻어 취업한 경우 취업직종, 취업기간, 보수, 허가일시 등의 취업조건을 명시하여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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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무원 등의 동반가족의 취업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07 시행된 재외공무원 등의 동반가족의 취업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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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