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등의 동반가족의 취업에 관한 예규 제3조 (취업승인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무원등의 동반가족이 주재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무원 등의 동반가족은 공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취업할 수 있다. 다만, 공관장의 배우자가 취업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관장은 소속 재외공무원 등의 동반가족이 주재국의 허가를 얻어 취업한 경우 취업직종, 취업기간, 보수, 허가일시 등의 취업조건을 명시하여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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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