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훈령 제9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방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방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관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각 부서는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직무감찰담당관은 기업민원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국방부 본부 등의 계약업무 담당 부서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른 입찰공고문(전자입찰공고문을 포함한다.)에 헌장의 내용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시켜 기업민원인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방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