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훈령 제9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14-0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방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방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관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각 부서는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직무감찰담당관은 기업민원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국방부 본부 등의 계약업무 담당 부서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른 입찰공고문(전자입찰공고문을 포함한다.)에 헌장의 내용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시켜 기업민원인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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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28 시행된 (국방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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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