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4-0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방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방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이하 "국방부 본부 등"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고객’이란 국방부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기업인 등을 말한다.3. ‘기업민원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기업고객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국방부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5.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규제관련 민원처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두는 것을 말한다.6. ‘각 부서’란 기업고객의 의견을 접수하여 그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고 시정조치 및 보상을 실시하는 국방부 본부 등의 각 처리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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