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훈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4-0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방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방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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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은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국직기관(부대),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은 이 훈령을 따라 규정을 제정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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