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훈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4-0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방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방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국직기관(부대),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은 이 훈령을 따라 규정을 제정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28 시행된 (국방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