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훈령 제8조 (헌장의 실천)

공식 조문
시행 · 2014-0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방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방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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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직무감찰담당관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계약업무 수행시 헌장의 준수 등과 관련하여서는 재정회계담당관이 별도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각 부서는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규제개혁법제담당관에게 통보하며,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이를 반영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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