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훈령 제5조 (헌장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방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방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합리적인 헌장의 운영, 제정 및 개정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규정」제12조를 준용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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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방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별표 1] 국방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우리 국방부 모든 공무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합니다. 1. 우리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ㆍ개선하여 기업하기…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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