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훈령 제6조 (헌장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방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방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불합리한 규제·제도·관행의 개선3. 기업민원 제기자에 대한 불이익·차별 금지4. 기업민원에 대한 개선 및 재발 방지5. 기업고객에 대한 만족도 평가 및 환류6. 기업고객 의견의 적극 반영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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