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훈령 제4조 (헌장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방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방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우선의 원칙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조치 등 명확화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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