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4-04-1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조직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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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이 규정은 농식품부 본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농식품부 본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농식품부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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