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4조 (정책과정에 따른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14-04-1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조직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과장은 정책을 추진하는 때에는 정책고객 및 이해당사자 등에게 정책의 내용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하여 정책과정별로 필요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과장은 정책 확정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정책의 내용에 따른 홍보대상에 관한 사항2. 대상에 따라 알리고자 하는 핵심내용을 적절히 작성하였는지 여부3. 홍보내용에 대한 예상이슈 및 비판논리에 대한 준비4. 정책발표 내용 등에 대하여 관련 부처간 사전협의
국·과장은 정책 발표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홍보주체의 적절성2. 홍보형식의 적정성3.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책자, 영상물 등 홍보물 제작 필요성4. 적절한 발표시기 선정 및 충분한 홍보기간의 설정 여부
국·과장은 정책 발표 이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언론에 적절히 보도되고 의도한 대로 여론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지 여부2. 의도와 다른 반응이 나타날 경우, 홍보전략 수정 필요성3. 오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의 수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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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14 시행된 농식품 정책홍보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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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