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9조 (농정소통시스템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조직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과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한 홍보계획 수립시 농정소통시스템(PIMS)에 등록된 고객에 대한 홍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국·과장은 정책수립 및 집행 등 정책과정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이 정책고객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수시로 파악하여 대변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대변인은 농식품부 정책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농정소통시스템에 등록된 고객을 대상으로 월 1회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대변인은 농정소통시스템를 제공받고 있는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해당 국·과장에게 전달하고, 국·과장은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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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14 시행된 농식품 정책홍보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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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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