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11조 (홍보업무협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조직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과장은 효율적인 홍보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국·과의 주요 정책·시책 및 각종 행사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는 문서에 대변인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②대변인은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해당 국·과장 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국·과장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장관 또는 차관은 1급 회의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변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범정부적인 홍보협력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대변인협의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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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14 시행된 농식품 정책홍보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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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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