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3조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4-04-1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조직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식품부 소속직원은 정책의 추진상황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알려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식품부 소속직원은 예상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책 입안시부터 기획·사전·전략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농식품부 소속직원은 국민적 관심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하에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농식품부 소속직원은 정책적 이슈에 대한 정보와 여론 동향을 수집·발굴하여 홍보담당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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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14 시행된 농식품 정책홍보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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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