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5조 (정책·시책 등의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14-04-1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조직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과장은 각종 정책·시책 및 행사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관한 홍보계획도 함께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대변인은 홍보의 필요성이 큰 주요 정책 등을 선정하여 국·과장에게 별도의 홍보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국·과장은 제2항의 홍보계획 수립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홍보 여건(농식품부, 관계부처, 국회, 언론, 관련단체, 시민단체, 공중 등의 의견 및 태도에 대한 분석)2. 홍보 메시지3. 시기별 홍보추진계획
국·과장은 홍보계획 수립시 대변인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항의 홍보계획은 제9조의 농식품부 정책홍보협의회 또는 실무정책홍보협의회에서 점검하고 국·과장은 수시로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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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14 시행된 농식품 정책홍보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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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