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7조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4-04-1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조직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신문, 방송, 인터넷에 게재된 농식품부 관련 기사 중 건전비판기사 또는 오보를 발굴·선정하여 인터넷으로 운영되는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실·국의 정책담당자는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에 입력된 건전비판기사를 정책에 반영하고 오보기사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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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14 시행된 농식품 정책홍보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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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