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10조 (온라인 홍보 활성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조직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과장은 소관 정책의 홍보를 위해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신문,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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