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12조 (홍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조직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정책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진·비디오테이프 및 홍보책자 등 홍보자료와 현장학습 프로그램 등의 홍보기초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각 국·과에는 제작한 홍보자료 제출을 홍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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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14 시행된 농식품 정책홍보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식품 정책홍보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 운용제8조 · 정책홍보협의회 등제9조 · 농정소통시스템 활용제10조 · 온라인 홍보 활성화제11조 · 홍보업무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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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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