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6조 (정책발표 사전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조직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과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요 정책의 발표 3주 전까지 보도자료 등 사전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파급효과가 큰 정책2. 국가안보, 외교·통상 관련정책으로 국민적 관심사가 큰 정책3. 국정과제, 주요 국책사업과 다수부처 관련 정책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정책4.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에 대응한 정부 대책 발표5.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간 협의를 통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대변인협의회 등에서 협의대상 정책으로 선정된 정책6. 그 밖에 대변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책
②국가안전 및 국민생활과 관련한 정책의 경우 발표내용, 시기에 대해 사전에 청와대,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대변인은 발표형식, 정책목표, 홍보 메시지 등을 사전점검하고 필요시 해당 국·과장으로 하여금 주요정책의 발표 최소 7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주요정책발표자료 등을 제출하여 협의토록 할 수 있다.
④국·과장은 주요 정책발표자료 및 보도자료 내용에 대한 홍보담당관실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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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14 시행된 농식품 정책홍보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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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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