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6조 (정책발표 사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4-04-1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조직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과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요 정책의 발표 3주 전까지 보도자료 등 사전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파급효과가 큰 정책2. 국가안보, 외교·통상 관련정책으로 국민적 관심사가 큰 정책3. 국정과제, 주요 국책사업과 다수부처 관련 정책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정책4.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에 대응한 정부 대책 발표5.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간 협의를 통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대변인협의회 등에서 협의대상 정책으로 선정된 정책6. 그 밖에 대변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책
국가안전 및 국민생활과 관련한 정책의 경우 발표내용, 시기에 대해 사전에 청와대,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대변인은 발표형식, 정책목표, 홍보 메시지 등을 사전점검하고 필요시 해당 국·과장으로 하여금 주요정책의 발표 최소 7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주요정책발표자료 등을 제출하여 협의토록 할 수 있다.
국·과장은 주요 정책발표자료 및 보도자료 내용에 대한 홍보담당관실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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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14 시행된 농식품 정책홍보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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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