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8조 (정책홍보협의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조직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요 정책·시책 및 각종 행사계획의 홍보방향·시기·절차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농식품부 정책홍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실무 정책홍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차관과 각 국장으로 구성하며, 실무협의회는 대변인과 각 국의 주무과장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매월 1회이상 개최하되, 차관 또는 대변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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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14 시행된 농식품 정책홍보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식품 정책홍보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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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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