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관리규정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2항8호에 따라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이 직접 감독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하며,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공사(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는 3억원)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은 해당 시설공사를 감독할 기술직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2항8호에 따라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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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공사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05 시행된 시설공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설공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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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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