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관리규정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4-11-0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2항8호에 따라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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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이 직접 감독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하며,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공사(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는 3억원)를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이 직접 감독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하며,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공사(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는 3억원)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은 해당 시설공사를 감독할 기술직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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