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관리규정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2항8호에 따라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이 직접 감독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하며,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공사(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는 3억원)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은 해당 시설공사를 감독할 기술직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시설공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