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관리규정 제10조 (발주청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4-11-0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2항8호에 따라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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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평상시 공사현장 순회 및 안전관리 점검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2.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관급자재의 적정 보관 및 임의 반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3. 감독관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한 처리여부 확인4.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또는 민원과 시공에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경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 해당 감독관과의 사전 업무협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평상시 공사현장 순회 및 안전관리 점검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2.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관급자재의 적정 보관 및 임의 반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3. 감독관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한 처리여부 확인4.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또는 민원과 시공에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경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 해당 감독관과의 사전 업무협의
②발주청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 및 보관하여야 한다.1. 공사착공신고서2.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3. 공사기간 연기신청서4. 공사실정보고서5.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되는 중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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