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관리규정 제8조 (감독관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2항8호에 따라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해당 시설공사의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현장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해당 시설공사가 계약서, 설계서, 발주청의 요구사항,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ㆍ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은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④감독관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다음 각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규격, 품질 등의 설계서 및 계약서와 부합 여부의 확인2. 공정계획에 따른 공사 진척사항 등 공정관리3. 각종 시험실시 등 품질관리4. 공사현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이행상태5.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사관련 서류의 검토6. 그 밖에 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2항8호에 따라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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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공사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05 시행된 시설공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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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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