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관리규정 제8조 (감독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4-11-0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2항8호에 따라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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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은 해당 시설공사의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현장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해당 시설공사의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현장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해당 시설공사가 계약서, 설계서, 발주청의 요구사항,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ㆍ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은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④감독관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다음 각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규격, 품질 등의 설계서 및 계약서와 부합 여부의 확인2. 공정계획에 따른 공사 진척사항 등 공정관리3. 각종 시험실시 등 품질관리4. 공사현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이행상태5.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사관련 서류의 검토6. 그 밖에 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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