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관리규정 제8조 (감독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4-11-0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2항8호에 따라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해당 시설공사의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현장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해당 시설공사가 계약서, 설계서, 발주청의 요구사항,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ㆍ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다음 각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규격, 품질 등의 설계서 및 계약서와 부합 여부의 확인2. 공정계획에 따른 공사 진척사항 등 공정관리3. 각종 시험실시 등 품질관리4. 공사현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이행상태5.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사관련 서류의 검토6. 그 밖에 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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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공사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05 시행된 시설공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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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