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관리규정 제6조 (지명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2항8호에 따라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체결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감독관 및 검사관 지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감독관 및 검사관 지명을 요청할 경우에도 제5조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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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