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관리규정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2항8호에 따라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공사의 감독, 검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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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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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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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설계서 사전 검토제6조 · 지명요청제7조 · 지명통보제8조 · 감독관의 임무제9조 · 검사관의 임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