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관리규정 제9조 (검사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2항8호에 따라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관은 해당 시설공사의 감독관 및 도급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설계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기성부분검사2.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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