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관리규정 제9조 (검사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4-11-0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2항8호에 따라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관은 해당 시설공사의 감독관 및 도급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설계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기성부분검사2. 준공검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시설공사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05 시행된 시설공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설공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