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관리규정 제7조 (지명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2항8호에 따라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제6조에 따라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기술직공무원을 감독관 및 검사관으로 지명하여 해당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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